실손보험
실손의료보험(4세대)에 관한 이야기
실손의료보험(4세대) 질병,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● 상해급수 : 상해 1급 ● 담보 : 상해급여, 질병급여, 상해비급여, 질병비급여 ● 보험가입금액 ① 상해급여 의료비 : 입·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(단, 통원 의료비는 외래,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당 20만원 한도) ② 질병급여 의료비 : 입·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(단, 통원 의료비는 외래,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당 20만원 한도) ① 상해비급여 의료비 : 입·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(단, 통원 의료비는 외래,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당 20만원, 연간 100회 한도) ② 질..
2023. 6. 7. 15: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