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손의료비 청구서류
● 실손입원비
- 진단서
○ 단,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
- 입퇴원확인서
○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
- 진료비계산서 영수증
- 진료비세부 내역서
● 실손 통원의료비
금액구분 | 3만원 이하 |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| 10만원 초과 |
필요서류 | - 보험금청구서 - 진료비 계산서 (영수증) |
- 보험금청구서 - 진료비 계산서 (영수증) - 처방전(무료) (질병분류기호 기재) |
- 보험금청구서 - 진료비 계산서 (영수증) - 처방전(무료) (질병분류기호 기재) - 진료비 세부내역서 |
보험금청구서에 병명 기재 | [추가증빙서류(필요시)] - 진료비 세부내역서 -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우측의 "추가증빙서류"가 필요할 수 있음 |
[추가증빙서류(필요시)] - 진단서 - 통원확인서 - 진료확인서 - 소견서 - 진료차트 등 |
* D생보사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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